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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불러 7명 술판…창녕군 공무원들 '직위해제'

등록 2021.04.10 19:24

수정 2021.04.10 20:42

[앵커]
경남 창녕군 공무원 7명이 노래방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도우미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창녕군 소속 사무관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A씨 등 5명은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 갔고 도우미 여성 2명도 합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우미 여성 B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며 드러났습니다.

창녕군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경상남도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창녕군은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창녕군 관계자
"5명 자체부터 위반이니까 방역수칙 부분은 행정 과태료를 내는 거니까, (징계는)해당 부서에 통보를 할거구요."

공무원 A씨 등은 자신들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며 도우미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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