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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군 쿠데타 이후 첫 사형 선고

등록 2021.04.10 20:00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는 10일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했다.

이 때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가 발표되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곳에서는 군사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선고를 받은 19명은 상급 법원에 항소는 할 수 없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한편 미얀마 군사정권의 조 민 툰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 의혹을 부인했다.

10일 민주진영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SNS 등에 따르면 툰 대변인은 "군부가 정말 시민들을 죽이려 했다면 한 시간 내에 500명도 죽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비난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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