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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정인이 팔 비틀려 으스러져"…檢, 양모에 '사형' 구형

등록 2021.04.14 21:26

수정 2021.04.15 11:19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양부에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앵커]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자는 "정인이 팔이 완전히 비틀려 으스러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인이 양어머니 장 모 씨를 태운 호송차량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고성이 쏟아집니다.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1심을 마무리하는 공판에서, 일부 학대 외에 살인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망 당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흔들다가 의자 위로 놓쳤다"며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정인이의 왼쪽 팔 아래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며, "이 정도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부모는 일부 학대 외에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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