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등록 2021.04.15 10:19

수정 2021.04.15 10:40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쌍용차는 이후 잠재적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인수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3월 말까지 요구한 투자 의향서(LOI)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생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의 공식 사퇴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 이상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