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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락·품절사태 일으킨 남양유업 '불가리스'…식약처, 고발 조치

등록 2021.04.16 08:27

수정 2021.05.16 23:50

[앵커]
최근 남양유업이, 자사 요구르트 제품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고 주가도 요동쳤죠. 결국 식약처가 남양유업이 법을 어겼다며 고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게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동희 / 식약처 과장
"연구사업에도 지원했고 심포지엄에도 비용도 대고 기자들도 초청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을 열어, 자사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불가리스를 섭취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들려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제품은 일시 품절사태가 일어났고

"오늘 들어온건 다 나갔어요. 코로나에 좋다고 나와서 다 나갔어요."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남양유업 주가는 28% 이상 치솟았다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급락했고, 발표 이전보다 떨어진 34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남양유업 대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었다며 식약처에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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