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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이하' 경북 12개 시·군서 거리두기 기준 완화 시범 운영

등록 2021.04.23 17:10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거리두기 기준 완화 조치가 시범 운영된다.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 이하인 군위와 의성 등 12개 지역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방역수칙만 지키면 인원 제한 없이 식당 등에서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8인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코인 노래연습장도 4㎡당 1명씩 허용하던 기준이 6㎡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초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표를 미뤘다.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

경상북도는 최근 1주일 사이 인구 10만 명당 5.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국 평균 8.67명보다 3명 정도 낮았다. / 이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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