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올해 4일 더 쉰다

등록 2021.06.16 08:25

수정 2021.07.16 23:50

[앵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인 기념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중에 휴일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나흘을 더 쉬게 되는데, 재계는 부담이 커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이들 외 다른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을 쉬는"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를 대체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일요일인 광복절은 직전 주 금요일이나 다음 날 월요일에 하루 더 쉬는 식입니다. 

국회에 계류된 대체공휴일 법안은 모두 8건으로, 식목일, 제헌절, 노인의 날 등을 추가로 쉬자는 법안들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공휴일 지정 시 4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주 52시간 등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정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휴일 근로 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기업들이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올라가면서 고용시장이 축소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아르바이트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휴일 양극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행안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확대 공휴일의 범위 등을 놓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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