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고대 교수 10명 중징계…장하성은 제외

등록 2021.09.26 19:15

수정 2021.09.26 20:22

감사 전 퇴임 장하성은 대상서 제외

[앵커]
연구비 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고려대 교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로 마무리하려던 고려대가 교육부 지적에 징계 수위를 다시 높인 겁니다. 당초 장하성 주중 대사도 징계 대상이었는데, 퇴직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3월부터 재작년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된 고려대 교수는 모두 13명.

이들은 교내연구비 등으로 써야할 법인카드로 무려 221차례 유흥업소를 찾아 6600여만 원을 결제했는데, 당시 경영학과 교수였던 장하성 주중국대사도 포함됐습니다.

장하성 / 주중국대사 (지난해 10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고려대가 이들 교수들에게 내린 처분은 견책 등 경징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고려대의 판단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고려대 측에 재차 중징계를 요청했고,

교육부 관계자
“(징계를) 낮춰서 하면 다시 심의하라고 요청을 해요. 어떤 대학이든.”

고려대는 지난 7월 다시 징계수위를 높여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한 12명 가운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교수는 10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교수 1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장하성 주중대사는 감사 전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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