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공수처, 본사 영상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

등록 2021.12.16 21:18

수정 2021.12.16 21:22

다른 언론사는 정치부 기자도

[앵커]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과 관련해 공수처는 여전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사찰'이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면 사찰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확신을 더하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통신 자료 조회 19건에 오늘 새로운 두 건이 추가됐는데, 이번에는 취재기자가 아닌 영상 기자의 통신 자료였습니다. 공수처가 왜 자신들의 수사대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영상기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 봤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4월1일 이른바 공수처의 '에스코트 소환조사' 보도를 했던 취재기자와 호흡을 맞췄던 영상기자는 두 명. 이 가운데 한 명은 공수처가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 조회가 이뤄졌는데, 6월28일 수사3부와 8월6일 수사과 명의 공문으로 각각 조회가 됐습니다.

앞서 확인된 TV조선 법조팀 보고라인 6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공문과 일치합니다.

수사3부와 수사과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등을 맡아왔습니다.

공수처는 기자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주요 피의자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수사부서 관계자는 물론, 주요 수사대상인 수원지검 등 관계자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부대변인 등과 보도 일정 확인차 연락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1개 언론사 30여명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는데, 야당 취재기자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법조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정치부 기자를 상대로도 이뤄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수사대상으로 공직자가 아니라, 비판 보도 기자의 통화내역을 압수해 상대방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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