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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비대면 수업 소홀히 한 교수 해임 정당"

등록 2022.05.16 15:04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비대면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한 교수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7일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원고는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부산 소재 B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A씨가 담당한 3개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학교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3월 온라인 강의 자료실에 3개 과목의 수업자료를 올리고 2달 만에 나머지 수업자료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올린 자료 중 일부는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했는데 학교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위반, 겸직금지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강의들은 실습위주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대면수업이 진행되거나 현장실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하는 과목도 있었는데 학교 측은 수업의 본질을 모른 채 징계사유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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