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정부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