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명 측 "재판장은 저를 압니까?"…"인식"↔"행위" 공방

등록 2023.06.02 21:14

수정 2023.06.02 21:16

검찰에 "머릿속 '김문기 안다' 인식 증명하라" 주문

[앵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근 한달 만에 재판에 나왔는데, 판사를 향해 "재판장은 저를 압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는 반문으로 답하는 게 요즘 이 대표의 화법인데 재판정에서도 이게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지요.

그 밖에 또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여 만에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민용 변호사와 故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 대면보고 한 적 있습니까?) "…"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나온 건데, 법정에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안다는 건 주관적 개념"이라면서 "발언이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이 대표 머리 속에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 형성된 인식이 2021년까지 계속 존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은 2016년 김 전 처장이 동료와 함께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한 때이고, '2021년'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대선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은 저를 아시냐"고 묻고는 "공적 자리에서 몇 번 봤다고 관계가 깊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 준 사람을 '모른다'고 답하면 뇌물 수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호주 출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동행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허위 발언을 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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