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백현동 사건 첫 판결

등록 2024.02.13 21:02

수정 2024.02.13 21:05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70억 원을 받은 걸, 법원이 인정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김 씨가 구금되면서 이 대표 혐의는 어떻게 되는건지, 어떤 점을 법원이 인정한건지 자세히 알아볼텐데, 먼저 박한솔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소개합니다.

 

[리포트]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김인섭 /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해줘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개발업자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실상 대관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에게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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