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PA 간호사' 제도화 움직임…실효성 있나

등록 2024.03.09 19:18

수정 2024.03.09 20:22

[앵커]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진료지원, PA 간호사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일하던 PA 간호사를 이번에 시범사업을 거쳐 아예 제도화 하겠다는 건데요,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에게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PA 간호사, 아직은 낯선 용어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PA 간호사는 Phsician Assitant, 진료보조 간호사를 말합니다. 병원마다 테크니션, 임상전담간호사 등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인데요. 최근 전공의 사태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PA 간호사는 2000년 전후로 일부 대형병원의 외과, 흉부외과 등 인력난이 심한 과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대신해 왔고요. “P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방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내 PA 간호사는 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앵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법인 상황이라 논란이 지속돼 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합법화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로 안착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현장마다 다 달랐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범위를 새로 정했는데요. 보시다시피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응급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전문간호사는 뇌척수액 체취나 중심 정맥관 삽입 등 고난도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해외도 PA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PA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활발해 약 15만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PA 간호사들은 수술참여와 회진 등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면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는 미국 제도에서 이름만 따오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간호계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PA 간호사 제도화에 의료 현장 반응은 갈리겠죠?

[기자]
일단, 간호사들은 암암리에 해오던 업무들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나 대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간호법을 통해 보완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장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불법 의료와 사고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앵커]
이러다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격화할까 걱정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간호사를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PA 간호사 외에도 그동안 의사단체가 반대해 오던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게 대표적이죠. 또한 문신시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의료계에선 의사 압박용 카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 건강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현장에 돌아와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