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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금 회수 결정…이복현 "편법 아닌 불법대출"

등록 2024.04.03 21:18

수정 2024.04.03 21:22

[앵커]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편법이 아닌 불법대출이라고 판단했고, 새마을금고측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사업을 한다며 제출한 거래내역도 엉터리로 보이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장이 있다는 주소지에 장세희 기자가 가봤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장 주소로 신고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

관할세무소에 폐업신고가 없어 여전히 운영중인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이웃들은 사람이 왕래하는 걸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여성을 아예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못 본 것 같은데요."
"(2층은 사람들이 오가진 않나요?) 본 적이 없어요."

인근 주민
"사업장으로 쓰지는 않아요. 반쯤 비어있고… 이 밑에 봐요. 어디 사람 살게 돼있는가 엉성해가지고."

양 후보 딸은 2021년 도·소매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모의 주택 구입에 보탰습니다.

사업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물품구매내역서엔 수년 전 폐업한 업체와의 거래도 적혀 있습니다.

안산갑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한 양 후보는 편법 대출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폐업 업체에서 물품구입해서 증빙서류 제출했다는 의혹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중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합동조사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편법이 아닌 불법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든가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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