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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4.16 15:14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16일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도로를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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