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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잔혹하게 살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등록 2024.04.17 15:34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7일 류모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은 살인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 양형기준상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모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했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17년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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