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국회가 신용 사면?…처분적 법률 뭐길래

등록 2024.04.18 21:07

수정 2024.04.18 21:14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는데, 처분적 법률이 뭐고 가능한 건지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왜 처분적 법률 이야기를 꺼낸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이 대표는 당 긴급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당장 해야하는 신용 사면이나 서민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으니,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앵커]
처분적 법률, 좀 생소한데요 처분적 법률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처분적 법률은 국회의 입법만으로도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부의 집행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는거죠. 특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불량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 특별법'을 만들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이 되는 겁니다. 처분적 법률은 법의 일반성과 평등성에 어긋나는 만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앵커]
특정 사람과 사건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위헌 여지도 있어보이는데 처분적 법률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특별검사제, 특검 역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헌 논란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08년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처분적 법률이라고 무조건 위헌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특별법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상이 전직 대통령들이었단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말한 처분적 법률을 통한 신용 사면이 가능한 얘깁니까?

[기자]
따져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위헌 논란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극복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면 신용불량자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고, 한동안 신용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서민금융 지원도 처분적 법률을 통해 하자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서민금융 지원은 행정부의 역할이죠. 이걸 입법부가 대체하는 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권 분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법률로 정했으니까 이거대로 해라라고 하면 정부의 역할을 국회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앞서 신용사면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선제적으로 한다"

[앵커]
결국 민생 지원책으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정말 나라살림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