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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부부관계 아닌 착취"

등록 2024.04.20 19:14

수정 2024.04.20 19:23

[앵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죠. 이번엔 이은해와 숨진 남편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은해의 일방적 착취"라고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2019년 6월, 8억 원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이은해입니다.

이은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인천가정법원은 이은해와 숨진 남편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이은해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며 남편의 유족 측이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숨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대기업 직원이던 피해자는 이은해와 결혼한 이후 금융사와 대부업체에서 2억 원 가까운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현곤 / 유족 측 변호사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넋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게."

유족 측은 이은해 딸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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