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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판치는 안마의자…세라젬, 합판→원목으로 '둔갑'

등록 2024.04.24 21:32

수정 2024.04.24 23:13

[앵커]
다가오는 어버이날 맞아 선물로 안마의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꼼꼼이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유명 안마의자 업체가 합판 소재를 원목이라고 속여 팔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의 광고입니다.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안마의자 이제 품격의 영역으로."

다른 제품과 달리 블랙월넛 호두나무로 만들었다고 홍보합니다. 가격도 300만원대~500만원대로 고가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안마의자에 들어간 목재는 원목이 아닌 합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순국 /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이기 알기 어려움으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앞서 세라젬은 "안마의자가 면역력을 높인다"고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라젬 뿐만이 아닙니다. 바디프랜드는 2020년 안마의자가 아이들 성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판매하고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그게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와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공정위는 헬스 케어 기기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과장광고에 대해선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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