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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더 낸 재산세 89억 돌려달라" 소송서 패소

등록 2024.04.25 09:2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인 89억 원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졌다.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 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공사는 이번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와 중구에 낸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89억 원을 돌려달라"는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사는 2017년과 2018년 자사의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400 필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2년 치 재산세 370억 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 원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

하지만 공사는 2017~2018년 당시 전체 2400 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3차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총 552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전 3차례 소송과 달리 이번 1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사의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원고 토지처럼)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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