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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생 온라인 도박 적발…청소년 1035명 검거

등록 2024.04.25 08:31

수정 2024.04.25 08:4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09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에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천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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