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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원 기준변경

등록 2024.04.25 11:18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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