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뉴스 인사이드] 재산 넘길 땐 '효도계약서' 써야

  • 등록: 2016.02.07 오후 21:36

  • 수정: 2016.02.07 오후 21:51

[앵커]
자식들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다가 부양을 못받는 일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미리 써 놨으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재산을 돌려받은 사례와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잇따라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모씨는 아들 부부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2층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예금 5000만원도 손자들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급기야 김씨가 관리하던 손자 명의의 예금을 며느리가 몰래 찾아가면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김 씨는 '여명을 다할 때까지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 것이라며 예금과 주택을 모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예금만 돌려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갈등을 겪은 유모씨는 '효도계약서'의 덕을 봤습니다. 유씨는 2003년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라'는 각서를 받고, 아들에게 20억원짜리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이사를 나가자 유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효도계약서'를 근거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효석 / 변호사(하나은행상속증여센터)
"재산은 한 번 증여하면 돌려받을 수 없지만 효도계약서 덕분에 재산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재산을 넘기는 부모에게 노후를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