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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뉴스 인사이드] 유령시위에서 차량 래핑시위까지…허용 범위는?

  • 등록: 2016.03.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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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8시간 이전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옥외 집회와 달리, 1인 시위는 절차도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꼼수로 규제를 피하는 '무늬만 1인 시위'인 집회가 늘고 있습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탈락 도끼 시위에, 반전 누드 시위,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심지어 팻말 대신 트럭 표면에 주장을 담아 끌고다니는, 이동식 1인 시위 도구도 등장했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
"현행 집시법상 시위나 집회의 방법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변형된 1인 시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집회시위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가 개최됐습니다. 표현의 자유인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변칙수법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시간에 30m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서 각자 1인 시위를 했더라도 참가자끼리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신고 대상 집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일행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혼자 전단지를 나눠줬다 해도 사실상 시위를 돕는 관계였다면 미신고 집회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호 제창 없이 1인 시위자의 피켓 주변으로 지지자들이 몰려든 행위 만으론 1인 시위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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