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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중견기업 아들 '도넘은 갑질'…허위진단서로 무고·병역면제·보험사기

등록 2016.05.18 21:16 / 수정 2016.05.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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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중견 기업 사장의 아들이 허위 진단서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발각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손에 눈이 찔렸다며 가짜 진단서로 병역도 면제받았는데, 대학병원 의사의 협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중견 건설업체의 아들인 23살 A씨. A씨는 지난해말 헤어진 여자친구 박 모씨가 괘심하다며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별 직전에 떠난 여행에서 여자 친구의 손가락에 찔려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해 군대를 면제받았고, 보험회사에 8천만원이나 되는 보험금까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A씨는 진단서를 수상쩍게 여긴 보험회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사에게 부탁해 멀쩡한 눈을 실명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험업체 관계자
(의사가)법정에도 부르고, “(A씨)엄마 이야기 들어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했던 겁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자기가 부탁을 받고 (진단서를 작성)했다 라는…."

진단서를 떼 준 대학 병원 교수는 해외 연수를 간다며 작년 4월 출국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1년인데 두달정도 더 연장을 하셨거든요. 4월 말까지인데 6월말까지세요. 저희도 연락은 잘 안되구요."

대구지검은 지난 2월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A씨는 최근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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