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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인사이드] 의협 vs 치협 '보톡스 전쟁'

등록 2016.06.15 21:11 / 수정 2016.06.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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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굴에 주름을 펴주는 보톡스 시술, 제 주변에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보톡스 시술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준비합니다. 사고 등으로 비틀어진 얼굴 윤곽을 바로잡기 위해섭니다.

이종호 / 서울대 치대 교수
"턱관절이라든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리치료 대용으로 지금 약물치료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이같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합니다.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추무진 / 대한의사협회 회장
“특정면허 없이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위를 하지 낭ㅎ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보톡스 시술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진국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
"보톡스를 놔서 치열이 좋아진다면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면에 대한 보톡스는 우리가 더 전문영역이니까"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문제될게 없다며 맞섭니다. 안면 분야에 대한 교육은 대학시절 의사들 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이정욱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보톡스 하는것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톡스 논쟁의 승자는 오는 8월 대법원 판결에서 가려집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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