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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RI·고가 항암제도 건강보험 혜택

등록 2017.08.09 21:23 / 수정 2017.08.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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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그간 제외됐던 MRI 촬영이나 항암제, 2인실과 일부 1인실 입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 지원 대상도 크게 넓어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암이 폐까지 전이된 50살 전영호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RI 촬영에 암 제거수술, 항암제 구매까지 하면 입원비를 빼더라도 연간 치료 비용이 1억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전영호 / 서울 공항동
"한 번 찍을 때 MRI 부담이 80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큰 부담이죠. 병을 앓고 있어도 병원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씨의 경우 MRI는 12만원, 수술비는 20여만원으로 줄고 항암제도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비 부담 역시 내년 하반기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산모나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1인실도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지정하면 최고 50%까지 진료비를 더 비싸게 받던 특진료도 폐지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50만원대에서 30만원 대로 낮춥니다.

로봇수술 본인 부담액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치매 진단이나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건보 사각지대에서 벗어납니다.

또 소득 하위 10%,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 가구는 연간 80만원이 넘는 진료비는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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