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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은 오르고 보조금은 동결…어린이집 인건비 비상

등록 2018.02.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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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가운데 어린이집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살에서 다섯살까지의 어린이는 원칙적으로 무상 보육을 받고, 그 비용으로 어린이 한 명당 매달 22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인건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윤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이 한창인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 

"누구누구 나와라~"

여기 보육교사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3월에 가서 정부 예산이 올라가지고 보육료가 책정이 되면 미지급된 것들을 몇 달에 나눠서 주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민간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등록금을 안 받는 대신, 3~5세 인원수 만큼 정부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이 '누리비'는 2012년 20만 원에서 이듬해 2만 원 오른 뒤, 5년째 동결입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7530원으로 55%나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아이들의 식비나 간식비, 교재비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3~4월이 넘어가면 간식 덜 줘야 되고 소고기 먹던 거라고 치면 돼지고기나 생선을 주든지..."

국가 예산을 받다보니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을 수 없고, 궁여지책으로 매월 7만~8만원씩 '학부모 부담금'을 걷기도 합니다.

박주희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담을 어린이집 원장이 오롯이 부담합니다."

무상보육 도입 당시 계획에 따라 아이 한명당 30만 원을 지원하려면 3조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누리비 예산은 2조 원에 그쳤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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