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그동안 휴직하고 있었던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복직이 되는데, 법무장관이 되면 또 휴직을 하는 것인지,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휴직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따져 보지요.
강동원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기자]
지난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벌써 2년 2개월 학교를 비웠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교수한명이 빠졌으니, 수업에 차질이 생겨 학습권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서울대 로스쿨의 형법 강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기다 휴직상태로 있게 되면 교수 TO는 주는게 아니어서, 교수를 지망하는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교수들이 공직에 기용되서 휴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바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는 다른 공무원으로의 임명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서울대 교칙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학생들 주장은 조국 교수의 휴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비우는건 상식적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2004년, 조국 전 수석이 서울대학 신문에 기고한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글인데요. 제목을 보면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입니다.
[앵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교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자신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거죠. 뒤이어 2008년에도 비슷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시 한 서울대 교수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출마한 교수의 휴복직에 대한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수의 정무직 진출을 비판했죠.
[앵커]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것과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인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폴리페서 인건 마찬가지지요
[기자]
그렇죠. 거기다 조국 전 수석은 그동안 출마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체질적으로 정치 근육이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8년전인 2011년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나눈 대화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당시 서울대 교수 (2011년 12월)
"어떤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2011년 12월)
"조국 교수 어떻습니까?"
조국 / 당시 서울대 교수 (2011년 12월)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탁현민 / 전 청와대 행정관 (2011년 12월)
"이미 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에…"
[앵커]
정말 법무장관에 지명되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켜 보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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