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그동안 휴직하고 있었던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복직이 되는데, 법무장관이 되면 또 휴직을 하는 것인지,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휴직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따져 보지요.
강동원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기자]
지난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벌써 2년 2개월 학교를 비웠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교수한명이 빠졌으니, 수업에 차질이 생겨 학습권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서울대 로스쿨의 형법 강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기다 휴직상태로 있게 되면 교수 TO는 주는게 아니어서, 교수를 지망하는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들이 공직에 기용되서 휴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바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는 다른 공무원으로의 임명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서울대 교칙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학생들 주장은 조국 교수의 휴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비우는건 상식적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2004년, 조국 전 수석이 서울대학 신문에 기고한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글인데요. 제목을 보면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입니다.
[앵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교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자신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거죠. 뒤이어 2008년에도 비슷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시 한 서울대 교수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출마한 교수의 휴복직에 대한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수의 정무직 진출을 비판했죠.
[앵커]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것과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인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폴리페서 인건 마찬가지지요
[기자]
그렇죠. 거기다 조국 전 수석은 그동안 출마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체질적으로 정치 근육이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8년전인 2011년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나눈 대화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당시 서울대 교수 (2011년 12월)
"어떤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2011년 12월)
"조국 교수 어떻습니까?"
조국 / 당시 서울대 교수 (2011년 12월)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탁현민 / 전 청와대 행정관 (2011년 12월)
"이미 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에…"
[앵커]
정말 법무장관에 지명되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켜 보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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