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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친구 카드로 술값 계산한 경찰…절도범으로 '고소'

등록 2019.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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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만취한 친구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가 절도범으로 고소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가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9월 27일 용인의 한 식당에서 동창 A씨와 만나 1차로 저녁식사를 하고, 이후 2차 장소에서 술취해 잠든 A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2차 술값 24만 원을 계산하려 했지만 잔액이 부족하자 차에서 자고있던 친구 A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박 경위가 자신의 카드로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경찰에 박 경위를 고소했다.

박 경위는 "2차 술값은 A씨가 내기로 했었고, 계산 후 A씨의 차량 조수석에 영수증과 카드를 두고 떠났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입건 사실을 어제 확인해 박 경위를 보직해임한 후 대기발령했다"며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추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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