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개포동, 대치동, 반포동 등 27개 동(洞)이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장관)는 오늘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또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 지선호 기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강 남 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 초 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 파 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 동 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 포 구 (1개동) 아현 ▲용 산 구 (2개동) 한남, 보광 ▲성 동 구 (1개동) 성수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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