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강남 등 서울 27개 동에 첫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록 2019.11.06 12:3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개포동, 대치동, 반포동 등 27개 동(洞)이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장관)는 오늘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며,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신속히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또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 지선호 기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강 남 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 초 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 파 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 동 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 포 구 (1개동) 아현 ▲용 산 구 (2개동) 한남, 보광 ▲성 동 구 (1개동) 성수동1가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