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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