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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할머니가 청소년 시절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56년 전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긴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재심 청구에 나선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74살인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던 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최 할머니는 56년만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말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돼서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사회의 보호도 못 받고, 저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결혼까지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정 / 변호사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이 아니냐 라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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