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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56년만에 재심청구

등록 2020.05.06 21:28 / 수정 2020.05.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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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할머니가 청소년 시절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56년 전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긴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재심 청구에 나선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74살인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던 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 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가해자보다도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당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최 할머니는 56년만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말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돼서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사회의 보호도 못 받고, 저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결혼까지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정 / 변호사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이 아니냐 라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재판부는 최말자 할머니가 제출한 재심 사유를 판단한 뒤 재판을 다시 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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