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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