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어제 미복귀를 주장하는 당직사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병사이 당직 근무를 선 날은 자신의 휴가 마지막날인 23일 아니라 일요일인 25일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추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부대원을 어렵게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원이 자신도 같은 날 추장관 아들과 휴가 복귀문제로 통화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모씨와 통화를 한 사람이 당직 사병 한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 부대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 목소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측은 어제 입장문에서 2017년 6월 25일 일요일은 휴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열흘짜리 1차 병가에 이어 병가를 연장한 뒤, 추가치료와 회복을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부대 미복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씨와 같은 부대원 병사 B씨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가 된 6월 25일 당일 "저녁 점호에서 서씨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당일 미복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서씨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B씨는 서씨에게 미복귀임을 알렸고, 서씨는 "(부대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잠시 뒤 통화에서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서씨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병사 B씨는 당일 당직사병으로부터 "상급부대 간부가 해결됐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직사병 A씨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동료병사 B씨와의 통화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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