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이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효력중단을 결정한 칼 니컬슨 판사는 다만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11월 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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