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하겠다는 입장이고, 징계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오는 10일까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됐는데, 오늘에서야 시간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재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오늘도 법무부에 전체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요청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또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판사 연감엔 판사 100명 이상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 며 "판사의 정보가 소송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팔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해외사례를 들며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고 장관의 영향력은 제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연이은 반격에도 법무부는 징계위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나 수위 등 결론이 바로 나오긴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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