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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찰위서 '한동훈 통화기록'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등록: 2020.12.07 21:28

  • 수정: 2020.12.07 21:37

[앵커]
추미애 장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역할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윤 총장 부인의 개인 통화와 문자 내역까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법한 절차였다고 항변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송원 기자가 그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총장의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사건' 징계 사유를 설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건데, 박 담당관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부인도 포함해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를 200회 정도 주고 받은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은 '채널A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록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앙지검 관계자와 박 담당관 양쪽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이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닌 제 3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해당 내용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소관 업무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부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이 있다면, 퇴근 후 윤 총장과 통화였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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