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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측 "'정한중 위원장' 참석 자체가 위법"…법무부 "문제 없어"

등록 2020.12.11 21:13 / 수정 2020.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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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열린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윤총장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에 나온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 출석이 절차 위반이면 징계위원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첫 징계위가 이렇게 삐걱거리면 결론이 나더라도 말끔한 승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원이 된뒤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이 기존에 예비위원이 아니라 갑자기 발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3년 임기인 징계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위원이 사퇴하고 새 위원을 위촉했다면 그 사람은 다음회부터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 위원장의 출석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후에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택한다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은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 위원은 '검사'라면서, "민간위원은 민간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 제도를 두고도 어제에 이어 또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헌법재판소에 징계위를 멈춰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심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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