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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려 했으나 오히려 여당의 비토권에 의해 좌절이 되는 걸 보고 역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의 회의를 두고 "축구 감독을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저는 조사와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후보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 아닌, 법관 출신 후보들을 처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 "수사 검사 임명 요건에서 수사, 조사 업무마저 빠진 마당에 공수처장 마저도 수사 조사 요건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공수처가 올바른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임 변호사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기존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고, 수사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요건을 보유하고 수사 또는 조사업무의 실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이에서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수사처는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라며, "저는 거기 초점을 맞춰서 누가 되어도 좋다. 개개인 인물은 폭넓게 고를 수 있겠지만,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보자 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극렬하게 비토(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며 "공수처가 수사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향후 추천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선 "법을 보니까 일단 위원회 구성은 해야되더라"며 "제 의견으로는 개정법에 의해서도 위원은 채워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추가 추천 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가 탄생한 뒤 제대로 운영이 될지 여부를 두고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현 상황에 대해선 "(윤 총장 징계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같은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임정혁 추천위원은 사퇴하고, 이헌 추천위원은 18일 추천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임 변호사의 사퇴 입장문을 공개했다. / 박경준 기자
아래는 임정혁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그동안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ㆍ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임정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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