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될 수도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한다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달 동안 정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 참석했고, 윤 총장 측 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 등이 나왔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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