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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판사 탄핵 변수? 퇴직 전 헌재 결정 가능한가

  • 등록: 2021.01.29 21:13

  • 수정: 2021.01.29 21:18

[앵커]
실제로 판사 탄핵이 표결까지 갈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의 부담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어떤 절차와 변수들이 남아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민주당 의석이 절반을 훨씬 넘는데, 법관 탄핵 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데요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이죠. 물론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지만, 정족수만 놓고 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동의할 때 최종, 탄핵으로 결론나죠.  그런데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다음달 28일 끝난다는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 판사의 신분이 28일을 기준으로 판사냐 판사가 아니냐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앵커] 
딱 한달이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가능하긴 합니까?

[기자]
달력을 보시면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그 다음날 바로 의결되는게 현재로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8일까지 남은 시간은 보시다시피 3주 남짓이죠. 보통 탄핵심판에는 두 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못할 건 없지만 헌재 역시 졸속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퇴직을 하고 나면 탄핵은 못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의견 들어보실까요?

엄태섭 변호사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가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탄핵 실효성은 의문.."

[앵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판사 탄핵 이유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 현재로선 유무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보다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1심 판결문에 6차례 언급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헌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건 법관 탄핵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란 겁니다.

김태훈 변호사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중대해야 합니다. 위반이라고 다 그냥 탄핵되면 탄핵안 될 사람이 어딨어요? 헌법 위반은 그럼 다 탄핵이냐..."

[앵커]
이런 상황인데 탄핵을 계속 추지해야 하는지 민주당도 고민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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