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사소송에도 휘말리게 됐습니다. 채널A사건의 이 모 전 기자가 "거짓글로 자신의 인격을 말살했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채널A사건이 불거지자, 이 모 전 기자가 이철 VIK대표에게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셨는데요. 검찰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 전 기자는 바로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이라면서 "위법성이 명백한 데도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아 자구책을 찾게 됐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에게 SNS 허위글 내용의 출처를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또 최 대표의 해당 글을 다시 인용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아직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