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사법부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시기의 미묘함도 있고,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상황을 둘러싼 시비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
현직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당 중심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을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는 "최근 불리한 판결에 대한 여론 전환용이 아니나"며 "쌩뚱맞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탄핵 요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국정감사)
"어떤 위헌·위법 행위만 있으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 판사직을 그만 둡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임 부장판사 퇴임 후까지 심리가 이어지면 현직 판사가 아니기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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