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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후 대법원장의 탄핵 핑계 사표 거부…與 압승 눈치 봤나

  • 등록: 2021.02.05 21:11

  • 수정: 2021.02.05 21:14

[앵커]
그런데 여기서 '지난해 5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문제의 대화를 나눴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당시 정치권의 탄핵 압박이 그다지 심했던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이 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장윤정 기자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만남은 지난해 5월 22일입니다.

하지만, 임 판사는 이미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말, 건강 상 이유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김 차장을 통해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다시 사표를 낸 게 문제의 5월 만남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22일)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사표 반려 사유로 국회의 '탄핵 논의 상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20대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했고, 김 대법원장도 탄핵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은 4.15 총선 여당의 대승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여당이 탄핵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번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로 가결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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