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며 만든 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부분을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투기 방지책의 어느 부분이 문제길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기자]
네, 국토부가 낸 이 보도자료를 보면요. 대책 발표일, 즉 2월4일 이후부터는 "사업구역내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서 현금을 주고,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정부, 그러니까 LH와 SH가 조합이나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직접 넘겨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 정비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의 도움을 받는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구역이 어디냐' 이겁니다. 국토부는 서울에만 32만호를 짓겠다면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역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지역 등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0곳이 넘는 지역들이 후보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지분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앵커]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후보지를 일단 다 묶어두는건 지나친 규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기자]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우선 입주권을 주는 조합원 기준이 보통 정비사업과 다릅니다. 통상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가 기준인데, 정부가 직접 시행할때는 이를 앞당겨서 대책 발표일, 지난 4일로 못 박았습니다. 당장 사업이 진행될만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주택이나 상가를 팔아야하는데,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집을 팔지 못해서 이사도 못가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죠. 또 투기 의도없이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그곳이 사업지로 선정되면, 어쩔수 없이 현금청산되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교수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양산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 매수까지도 제약해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분 쪼개기야 막아야겠지만, 사업지 지정 전 매입자에게 현금청산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
[앵커]
저희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따져보는 것이고,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일텐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안되어서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입주권도 받지 못한채로 현금청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절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투기를 막겠다고 실거래까지 막는 규제를 내놨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일부 부동산에서는 예기치않은 현금 청산을 피하기위해 벌써부터 계약서 날짜를 바꾸라고 귀띔하는 곳도 있어서 불법 거래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투기를 막으려다가, 불법 거래가 성횡하는 악순환이 생기면 안 될텐데요, 꼼꼼한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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