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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LH직원 투기 의혹 '차명 투자' 어떻게 적발?

등록 2021.03.07 19:13 / 수정 2021.03.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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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는 꼴"


[앵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투기 당사자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건지 경제부 이정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이 어떻길래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 5년간 신도시 후보지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땅을 매수한 사람 중에 국토부나 LH 직원 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조사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했다면 적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친척 이름을 빌린 차명 투자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 "청와대 관계자나 전현직 장관을 이름을 넣고 찾아보고 없으면 문제 없다"가 되는 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사 방식을 꼬집었습니다. 전날에는 도둑들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경율 / 회계사
"조사의 출발 모집단을 뭐로 삼을거냐 문제있다, 차명보유 안드러나"

[앵커]
그러니까 이름을 넣고 돌려봐서는 투기자를 다 찾아낼 수 없고, 땅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건데, 이걸 확인하려면 계좌 추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에는 국토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경찰이 유일한데요,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 경찰도 일단 수사 의뢰를 위한 행정절차를 돕는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정작 영장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이나,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주관한 긴급 회의에는 국세청장이 참여했는데, 합동조사단에는 빠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세청이 왜 빠졌냐는 TV조선 질문에 정부는 "수요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때 구체적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수사가 시작돼야 할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광명 시흥에 투기의혹이 제기된 LH직원은 모두 13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LH측에서도 직위해제만 했을 뿐, 추가 조치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조사가 오히려 투기 의혹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범죄 입증의 핵심인데, 이럴려면 초기에 개인 휴대폰이나 PC 등을 압수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수사 절차가 있었어야 이번 사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LH차원의 관여는 없었는지를 가릴 수 있을텐데,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기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도시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교수
"전세계적으로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공무원, 지자체, 공사 직원이 모여서 비밀주의스럽게 정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LH 직원들이나 국토부, 국회 등 관련자들은 내부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마냥 그들의 양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군요. 이정연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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