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1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 오다 검찰로 넘겨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좋은 일"이라고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 건만은 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겁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통령에게 모욕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번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4살 김정식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비방 전단을 국회 경내에 뿌렸습니다.
전단 뒷면엔 일본 음란물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식 /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
"고소인이 누군지를 말을 안해주고…중범죄나 이런 것도 아닌데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하고 이런다는 게…."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나 그 법적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씨를 고소하셨거나 대리인이 고소했다거나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고소인이 누군지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지만, 내부에선 도를 넘은 비방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그릇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제)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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