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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피고인 된 검사장?…이성윤 거취 '경우의 수'

등록 2021.05.11 21:18 / 수정 2021.05.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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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장관은 일단 이 지검장이 기소가 되더라도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해석하자면 기소되더라도 지금 자리에 계속두겠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지검장이 만약 사표를 내면 이런 경우 바로 수리가 됩니까?

[기자]
퇴직을 하고 싶다고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범계 법무장관은 퇴직을 희망하는 이 지검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해임, 면직, 정직의 징계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징계절차로 넘어가면 사표 수리가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가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이 지검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힌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앵커]
곧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인사가 있을텐데 사표를 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4가지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징계, 전보, 유임, 승진입니다. 검사징계법엔 기소가 징계 사유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기소된 자체만으로 중징계를 받는데, 검사장이 기소된다면 그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하는게 상식에 맞겠죠. 실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되기 전인 감찰과 수사단계에서 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2009년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고 옷을 벗었죠. 

[앵커]
과거 전례들이 이런데, 이 지검장이 징계도 받지 않고 유임되거나 승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게,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죠. 사건 발생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고, 같은 해 10월 기소된 후에도 별다른 징계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정혁진 / 변호사
"직위해제 안 당하겠다, 징계도 미루겠다, 그러다가 무죄를 이끌어내면 억울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앵커]
사실 중앙지검장이 재판 받는 모습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기자]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건 / 대한법조인협회장
"다른 기관에 비해 도덕성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상 범죄로 재판을 받는데 국민들 시각에 합당한가.." 

[앵커]
하지만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봐와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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